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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광고와 유인알선의 경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BHSN 법무법인 대표)약 10년 전의 일이다. 모 스타트업 사장님들이 “소비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원을 쉽게 찾아서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병원으로부터 예약 수수료를 받는 사업” 기획안을 가지고 로펌에 찾아왔다. 당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참고하면, 병원의 예약을 도와주는 것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공식적인 견해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불가능하다.” 라고 딱 잘라서 답변을 드렸다. 당시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을 아주 경직되게 해석하고 있었기에, 실제 위와 같은 사업을 하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 실제로 얼마 후, 그 분들이 조사를 받은 끝에 징역형 선고를 받고 사업을 접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2023년의 어플리케이션 시장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의 분위기는 위 스타트업 사장님들에게 “그런 사업은 불가능하다.” 라고 잘라 말했던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OO닥”, “강남OO”, “OO티켓” 등 여러 플랫폼들이 “광고비”를 받으며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어플이 병원과 환자간의 진료 예약을 돕는가 하면, “쿠폰” 결제까지 대행한다. 심지어 터부시되던 “할인권”, “시술권” 등도 판매되고 있고, 광고 실적에 따라 광고비가 책정된다. 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비급여진료비의 할인 광고도 가능하고, 일정 조건 하에 치료 전·후 사진의 사용도 가능하다” 라고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내놓으며 사실상 플랫폼 사업은 전면 허용되고 있다.물론, 대가를 지급하고 후기 작성을 요청하거나, 의료광고의 내용에 허위·과장 광고가 포함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회사가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플랫폼 형태의 병원 소개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광고비의 산정 방식그렇다면 병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심하고 모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일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광고회사가 사실상 환자 유인행위를 하더라도 의료법 조항은 다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다.우리는 먼저 “소개비”와 “광고비”의 차이점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의 병원 소개 플랫폼들이 (표면적으로는)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소개비”가 아니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잘 포장되었기 때문이다. 즉, 병원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용료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소개 수수료”가 아니라 “광고 용역에 대한 대가” 이기에 의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이다. 작년에 모 유명 플랫폼을 이용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는데, 이는 초창기 사업 모델에서 “소개 수수료”를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만, 환자가 병원에 결제하는 진료비의 몇%를 광고비로 책정한다면, 그것은 이름만 광고비이지 실질적으로는 “소개비” 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광고비 책정 방식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이름만 “광고비”로 부른다고 모든 플랫폼 사업이 다 허용된다고 보아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역할과 광고비 책정 방식을 따져봐야 한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광고 성과와 연동되는 광고비 책정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식은 결국 “환자 소개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서 광고비가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협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명확하게 정리된 유권해석 따위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급심 판례의 태도와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등을 고려했을 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기준선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① 특정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환자가 결제한 치료비의 10%를 광고비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결국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소개비를 지급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 광고비 책정 방식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② 반면에, 환자가 병원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외래 예약을 했다거나, 쿠폰을 다운받는 등 특정한 성과를 보였을 때, 이 성과를 기준으로 광고비를 책정한다면, 이는 무작정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 기본적으로 하급심 판례는 성과에 연동되는 광고비, 컨설팅료 산정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ROAS (Return On Ad Spend), CPA(Cost Per Action) 등 성과와 연동되는 광고비 책정 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③ 광고 성과와는 관계없이 병원이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일정한 광고료를 책정하거나, 광고가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숫자에 따라 광고비를 책정하는 등의 방식은 어떻게 보아도 “소개비” 라고 연결지을 수 없으니,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반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시사점아쉬운 점이 있다면, IT 기술이 무섭게 발전하며 소비자들의 니즈와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법률은 몇십년 전 그대로라는 것이다. 최근 변호사 소개 플랫폼과 변호사협회와의 알력다툼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또한 낡아빠진 법조항을 둘러싼 촌극이었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전문가 플랫폼과 관련한 명확한 입법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면,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입법 논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종종 눈에 띄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 같다. 법률의 개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 유권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기관에서 명확한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의료인들 모두 법정 안정성을 가진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023-05-15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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